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사용하여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주간에는 배출금지(일요일 수거 안함)
구분 | 소각대상 쓰레기 | 매립대상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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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성상 | ○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 ○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 ○ 식품의 조리 전·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
배출요령 | ○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 ○ 매립용 규격마대(연두색)에 담아 별도 배출(소각용과 분리배출) | ○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
품목 | ○ 기저귀 및 생리대(소량), 화장실 화장지, 물수건, 노끈, 돗자리,전단 등 소량 폐지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 종이컵 ○ 껍질류(양파, 옥수수, 밤, 마늘, 호두, 계란),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 장갑, 천조각, 소량의 비닐 등 ○ 각종 털류(닭털, 머리카락 등) ○ 나뭇가지 및 나뭇잎, 고추꼭지 등 ○ 전선(소량) ○ 패류껍데기(소라, 조개, 굴, 바지락, 꼬막 등) ○ 각종 뼈다귀(소,돼지, 닭 등) |
○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 ○ 가방 및 신발류 ○ 생화 및 화원 잔재물 ○ 일회용 합성 옷걸이 |
○ 음식물류, 생선뼈 ○ 채소류(배추, 무 등) ※ 다량의 배추, 무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분홍색)에 담아 음식물 수거용기와 함께 배출 |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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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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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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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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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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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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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기타 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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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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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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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PET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무색투명 먹는샘물, 무색투명 음료 PET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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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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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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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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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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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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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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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 전구형(LED Bulb형, EL형, MR16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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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LED 직관형, 일자형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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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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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형 | |||
원반형(LED ring, 다운라이트, 원형직부조명, 센서조명) |
우리 시에서는 대형 폐가전 배출에 따른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14. 9월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 3월부터 무상수거 대상품목을 확대시행 하오니 폐가전을 배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품 탈취 등 불법훼손 제품은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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