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
국비 투자보조금 : 산업부·전북도·김제시 매칭
지역구분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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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투자사업장 주업종 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인원에 따라 : 2~10% 가산 지원
전라북도·김제시 투자보조금 ※ 국비보조금 중복지원불가
구 분 | 지자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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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전북도 | 0. 3년이상 사업영위 0. (본사·공장) 상시고용 및 신규고용 10인 이상 (연구소) 상시고용 및 신규고용 연구원 5인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80억원 |
김제시 | 0.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0. (본사·공장·연구소) 관내이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0. (본사·연구소) 건물 취득가액의 3%내 (공장) 투자금액의 5%내 |
5억원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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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 | 전북도 | 0. 3년이상 사업영위하고, 상시고용 10인 이상0. 신규고용 10인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80억원 |
김제시 | 0. 도내 3년이상 사업영위 0. 상시고용 20인 이상으로 산업단지내 투자시 0. 지역육성산업,첨단업종,지역주력산업 |
0. 2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
분공장 | 김제시 | 0.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0. 상시고용 30인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투자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기존부지증설 | 전북도 | 0. 3년이상 사업영위하고, 상시고용 10인 이상 0. 신규고용 10인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80억원 |
김제시 | 0.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 20억원 | |
창업기업 | 전북도 | 0. 법인설립 3년 미만 0. 30억원 이상 투자 0. 상시고용 10인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80억원 |
대규모투자 | 전북도 | 0.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인 이상 | 0.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1,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 300명 이상 - 2,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 500명 이상 - 3,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김제시 | 0.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 이상 | 0. 투자금액의 10%내 | 100억원 |
분양가보조금 : 산업단지 투자시 분양가의 최대 20%
지역육성산업(농기계·뿌리산업) | 기타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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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 지급률 | 상시고용 | 지급률 |
10인 미만 | 정상분양가 10% | 20인 미만 | 정상분양가 10% |
10인~30인 미만 | 정상분양가 15% | 20인~100인 미만 | 정상분양가 15% |
30인 이상 | 정상분양가 20% | 100인 이상 | 정상분양가 20% |
세제지원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전북도 조세감면 조례 제11조
구 분 | 지 원 내 용 | 과세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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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세전 이익금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2020.2) |
지방세 | 취득세 75% 감면 | 산업용 건축물 구축을 위한 부동산 |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