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용지별 현황
용지 구분 | 점유율(%) | 면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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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0 | 991,740 | |
생산시설 용지 | 75.6 | 750,416 | |
지원시설 용지 | 1.3 | 12,411 | |
기 타 용지(공원, 주차장, 도로 등) | 23.1 | 228,913 |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구 분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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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목적 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 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4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 기업 | 1.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 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이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2.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입주업종
-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탄소섬유 등
※ 입주 제한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 의거-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입주절차
- 입주상담
- 입주신청
- 입주계약체결
- 임대계약체결
- 건축허가
- 공장등록
- 공장가동
인센티브
파격적 임대료
- 자가 공장부지 임대료 : 77원(월/㎡)
- 아파트형 표준공장 임대료 : 평균 469원(월/㎡)
※ 50년간 장기임대, 10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2년 단위로 변경됨
각종 규제완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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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 관세유보 |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과용역 및 국내에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 |
조세감면 혜택
구분 | 세목 | 감면내용 | 투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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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 |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
소득세 | |||
지방세 | 취득세 | 75% 감면 | |
재산세 | 5년간 75% 감면 | ||
외투기업추가혜택 | 취득세 | 취득당시 100% 면제 | 1천만불 이상(제조업) |
재산세 | 15년간 100% 면제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보조금 지원
구 분 | 지자체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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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전 보 조 금 |
김제시 |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
건물취득가액의 3%내(본사, 연구소) 1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공장) |
5억원 50억원 |
전북도 |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50억원 | |
신설투자 보 조 금 |
김제시 |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투자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전북도 |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50억원 | |
창업기업 보 조 금 |
전북도 | 설립 3년미만, 50억이상 투자 상시고용 20인이상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50억원 |
대규모투자 보 조 금 |
김제시 | 제조업 1,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이상 | 투자금액의 10%내 | 100억원 |
전북도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이상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 300억원 | |
도내투자 보 조 금 |
김제시 | 도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지역육성산업, 첨단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
2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전북도 | 도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지역주력사업/첨단업종 투자 |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기존부지 : 10억원 초과투자액의 5%) |
50억원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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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투자 기업보조금 |
김제시 | 1천만달러 이상 직접투자 외국인 투자비율 1/3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주주 |
투자금액의 5%내 | 50억원 |
전북도 | 외투기업의 투자 | 국내기업 지원규정 적용 | ||
교육훈련 보 조 금 |
김제시 | 시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3년이내 교육 훈련의 경우 |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10~60만원이내 | 2억원 |
전북도 | 도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3년이내 교육 훈련의 경우 |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10~50만원이내 | 5억원 | |
고 용 보 조 금 |
김제시 | 김제시 거주자 신규채용 상시고용 20명초과, 3년이내 신규채용의 경우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이내 | 2억원 |
전북도 |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상시고용 20명이상, 3년이내 신규채용의 경우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내 | 10억원 |
※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추가 1% 우대지원(단, 대규모 투자 제외)
국비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역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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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일반지역 | 입지 | 입지금액의10%이내 | 입지금액의30%이내 |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입지보조 국비는 최고 5억원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총합은 최대 120억원 이내(지방비 포함)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대상 (※ 신·증설시) - 3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 1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첨단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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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 투자금액의8% 이내 | 투자금액의11%이내 | 투자금액의14%이내 | |||
김제시 | 입지 | 입지금액의20%이내 | 입지금액의40%이내 |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11%이내 | 투자금액의19%이내 | 투자금액의24%이내 | |||
신·증설 | 일반지역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8%이내 | 투자금액의11%이내 | 투자금액의14%이내 | |
김제시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11%이내 | 투자금액의19%이내 | 투자금액의24%이내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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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 20명 미만 |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4%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5%p |
50명 이상 60명 미만 | 6%p |
60명 이상 70명 미만 | 7%p |
70명 이상 80명 미만 | 8%p |
80명 이상 | 1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