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용지별 현황

김제자유무역지역 용지별 점유율, 면적 등의 정보를 안내합니다.
용지 구분 점유율(%) 면 적(㎡) 비고
총 계 100 991,740
생산시설 용지 75.6 750,416
지원시설 용지 1.3 12,411
기 타 용지(공원, 주차장, 도로 등) 23.1 228,913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안내합니다.
구 분 조 건
수출주목적 기업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 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4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외국인투자 기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 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이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2.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입주업종

  •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탄소섬유 등
    ※ 입주 제한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 의거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입주절차

  1. 입주상담
  2. 입주신청
  3. 입주계약체결
  4. 임대계약체결
  5. 건축허가
  6. 공장등록
  7. 공장가동

인센티브

파격적 임대료
  • 자가 공장부지 임대료 : 77원(월/㎡)
  • 아파트형 표준공장 임대료 : 평균 469원(월/㎡)
    ※ 50년간 장기임대, 10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2년 단위로 변경됨
각종 규제완화

수입물품에 대한관세, 역외작업,부가가치세 Zero세율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 관세유보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가능,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 외국물품은 보세상태로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부가가치세
Zero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과용역 및 국내에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
조세감면 혜택

세목별 조세감면내용과 투자조건을 안내하는 테이블 입니다.
구분 세목 감면내용 투자조건
국세 법인세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외투기업추가혜택 취득세 취득당시 100% 면제 1천만불 이상(제조업)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를 안내합니다
구 분 지자체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 도
국내기업
이전 보 조 금
김제시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건물취득가액의 3%내(본사, 연구소)
1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공장)
5억원
50억원
전북도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50억원
신설투자
보 조 금
김제시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투자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50억원
전북도 도외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50억원
창업기업
보 조 금
전북도 설립 3년미만, 50억이상 투자
상시고용 20인이상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50억원
대규모투자
보 조 금
김제시 제조업 1,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이상 투자금액의 10%내 100억원
전북도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이상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300억원
도내투자
보 조 금
김제시 도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지역육성산업, 첨단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2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5%내 50억원
전북도 도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20인이상
지역주력사업/첨단업종 투자
10억원초과 투자금액의 10%내
(기존부지 : 10억원 초과투자액의 5%)
50억원
20억원
외 국 인투자
기업보조금
김제시 1천만달러 이상 직접투자
외국인 투자비율 1/3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주주
투자금액의 5%내 50억원
전북도 외투기업의 투자 국내기업 지원규정 적용
교육훈련
보 조 금
김제시 시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3년이내 교육 훈련의 경우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10~60만원이내 2억원
전북도 도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3년이내 교육 훈련의 경우 6개월 범위내, 1인당 월10~50만원이내 5억원
고 용
보 조 금
김제시 김제시 거주자 신규채용 상시고용 20명초과, 3년이내 신규채용의 경우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이내 2억원
전북도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상시고용 20명이상, 3년이내 신규채용의 경우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내 1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추가 1% 우대지원(단, 대규모 투자 제외)

국비보조금 지원

국비보조금 지원대상, 지역, 유형, 범위, 금액등의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지원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일반지역 입지 입지금액의10%이내 입지금액의30%이내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입지보조 국비는 최고 5억원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총합은 최대 120억원 이내(지방비 포함)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대상 (※ 신·증설시) - 3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 1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첨단업종
설비투자 투자금액의8% 이내 투자금액의11%이내 투자금액의14%이내
김제시 입지 입지금액의20%이내 입지금액의40%이내
설비투자 투자금액의11%이내 투자금액의19%이내 투자금액의24%이내
신·증설 일반지역 설비투자 투자금액의8%이내 투자금액의11%이내 투자금액의14%이내
김제시 설비투자 투자금액의11%이내 투자금액의19%이내 투자금액의24%이내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 정보를 안내합니다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8%p
80명 이상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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