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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분야별 정보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 법인 또는 기관 등(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정보 제공 테이블
    구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중 일부(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바닥면적 1,000㎡ 이상)
    그 밖에 준하는 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등)
    ※ 소상공인,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제외
    공중교통수단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시외버스 등
  • 원료 또는 제조물 세부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세부사항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③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반기 1회 이상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반기 1회 이상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중대산업재해 법 제5조, 내용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5조 내용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③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④ 업무처리절차 마련(소상공인 제외)
    ⑤ 반기 1회 이상 필요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점검
    ⑥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⑦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⑧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⑨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③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점검·정비, 유지관리 포함)
    ④ 반기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⑤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⑥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대피훈련:제1종시설물 의무)
    ⑦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연 1회 이상 이행점검
    ⑧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⑩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⑪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처벌 및 양벌규정

처벌 및 양벌규정 재해 요건, (개인)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정보 제공 테이블
재해 요건 (개인)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

중대시민재해 성립 요건

  • 중대시민재해는 단순히 시민이 사망한 것만으로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피해(사망, 부상, 질병) 발생
  • ② 중대시민재해 대상(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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