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 법인 또는 기관 등(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정보 제공 테이블 구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중 일부(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바닥면적 1,000㎡ 이상)
그 밖에 준하는 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등)
※ 소상공인,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제외공중교통수단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시외버스 등 - 원료 또는 제조물 세부사항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세부사항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 법 제4조 |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
|---|---|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
| ③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 | |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
| ⑦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 ⑧ 반기 1회 이상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
| ⑨ 반기 1회 이상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 ⑩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
| ⑪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관리상의 조치 | ⑫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
| ⑬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 법 제5조 | 내용 |
|---|---|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8조, 제9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③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④ 업무처리절차 마련(소상공인 제외) ⑤ 반기 1회 이상 필요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점검 ⑥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⑦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⑧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⑨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정보제공 테이블 법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①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③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점검·정비, 유지관리 포함) ④ 반기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⑤ 이행·점검 보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⑥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대피훈련:제1종시설물 의무) ⑦ 도급·용역 위탁 시
-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연 1회 이상 이행점검⑧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⑩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⑪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처벌 및 양벌규정
| 재해 요건 | (개인) 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손해배상 |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하 |
| 부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
| 질병 |
중대시민재해 성립 요건
- 중대시민재해는 단순히 시민이 사망한 것만으로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피해(사망, 부상, 질병) 발생
- ② 중대시민재해 대상(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