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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분야별 정보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분별 정보 제공 테이블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무주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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