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민방위 상식

편성대상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31까지의 대한민국의 남자로 편성됩니다. 단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임.

편성 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찰· 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근무 교원, 현역병입영(공익근무소집)대상자,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 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재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신체검사 등위 6급판정자 장애인족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단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와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될 수 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

민방위대 편성현황 표로 구분별 2006년 대수, 대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6
대수 대원수
623 62,225
지역대 508 40,531
직장대 114 21,541
기술지원대 1 153
민방위 교육(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교육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후 1 ∼ 4년차 대원입니다.
  • 교육시간은 일반대원 및 기술대원은 연 4시간(연중1회) 실시하며, 민방위대장(지역,직장)은 상반기 4시간 실시됩니다.
  • 민방위현지교육 : 장기출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소집훈련 통지서의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받지 못할 경우 체류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신청서를 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통지서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 기간중 편리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면제.유예대상자 교육면제자는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자 등을 말하고 교육유예자는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로서 교육기간내에 면제.유예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교육대상자중 시범훈련 등에 참여한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 자체교육인정자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항로표지소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운전자,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자체교육인정자로 인정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훈련 소집시기는 매년 2 ∼ 4월경에 실시하며
  • 훈련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 5∼6년차 대원을 제외한 전 민방위대원입니다.
  • 비상소집 현지 응소자 인정은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민방위 훈련
  •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위 대피훈련은 전국공동훈련(4,10월)과 불시훈련(8월)으로 구분하여 전국일원(읍.동이상지역)에서 실시하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중앙민방위본부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훈련공습 경보 발령시에는 신속히 제일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실로 대피하고 차량은 도로옆 공한지나 도로가에 주차하여 대피한다. 훈련경보는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해제 순으로 실시 됨.
  • 방재훈련
  •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연2회정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재난.재해발생시 대비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민방위대 편성현황 표로 구분별 중점훈련, 발생시기, 비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중점훈련 발생시기 비고
도시ㆍ공단지역 화재, 지진, 유독가스 등 위험물대비 연 중 3,5,7,9,11월
하천지역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5 ~ 9월
산간지역 산불예방 및 진화, 설해대비 11월~익년5월
중점관리 대상인력

20-60세 대한민국 남녀중 기술자격.면허소지자, 과학기술자를 전시에 대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훈련시에는 지정기관까지 개별적으로 응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독립대피호,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는 비상시에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주민신고
  • 간첩 및 거동수상자 : 국가정보원, 군부대 (113)
  • 각종범죄 및 질서사범 : 경찰서 (112)
  •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 소방서 (119)
  • 각종재난 발생과 생활민원 : 시청.읍.면.동 (1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