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절차
- 개장신고 : 분묘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신고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이내 매장지 읍.면.동에 신고
- 분묘는 반드시 허가된 묘지위에만 조성가능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 분묘 소재지 읍.면.동에 허가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기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 김제시 여성가족과 경로복지계
- 구비서류 :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토지대장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장례시설
장례식장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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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장례식장 | 전북김제시 하동 1길 33 | 063-545-0033 | |
김제우석병원 | 전북 김제시 서암4길 45 | 063-540-5184 | 홈페이지 |
김제장례식장 | 전북 김제시 벽성로 614 | 063-548-4700 | |
중앙병원 장례식장 | 전북 김제시 동서로77 | 063-548-8844 | 홈페이지 |
봉안당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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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원 | 김제시 공덕면 대산 2길 47-22 | 853-1023 | |
영락원(성모암) | 만경읍 화포리 388 | 544-0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