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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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방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의심 상황의 판단은 서식1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활용
  • 신고의무자(舊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14.9.29 )됨에 따라 신고의무자 법적 근거 변경
    • (제1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제3호)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제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0호)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제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제13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제15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17호)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0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제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제23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제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제25호)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2호, ’14년 9월 29일 이후 500만원 적용)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할 경우, 형법 제127조(공무상의 비밀 누설)・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 제1항 등에 따라 처벌
    • 아동학대 신고포상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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