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제도란?
-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함.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때
-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지원 지원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기준일자: 23. 06. 30.)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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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재산기준
(기준일자: 23. 06. 30.)
지역 | 부동산(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
금액(만원) | 15,200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의 기준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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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24,083 | 1,232,900 | 1,594,941 | 1,956,984 | 2,319,026 | 2,681,067 |
긴급생계비 기준
(기준일자: 23. 06. 30.)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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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의료지원의 기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이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허리,목디스크,무릎관절수술,백내장등)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기준일자: 23. 06. 30.)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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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원/월)
(기준일자: 23. 06. 30.)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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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원/월)
(기준일자: 23. 06. 30.)
입소자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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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의 기준(원/월)
(기준일자: 23. 06. 30.)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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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50,000 (23.2.22 ~ 12.31) |
700,000 | 800,000 | 500,000범위내 |
지원방법
대상자 지원요청 및 신고에 의한 현장 확인 후 선지원 사후 적정심사 처리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063-54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