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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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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16.(수) /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문의처 : 063-540-4519)
다. 대 상 자 : 후계농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2020년까지 선정된 후계농)
라. 지원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대상자
2) 금융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관리 기본규정 상 대출제한 대상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 받은 자 *지침참고
마. 지원내용 : 우수후계농육성자금(융자)지원
- 최대 2억원, 연리 1.5%(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 제출서류 : 붙임1 시행지침 참고하여 붙임2 신청서식 작성
* (필수) : 반드시 제출 / (해당) : 평가시 가점 서류 이므로 해당될 경우 반드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연락바랍니다.
농촌지원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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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운영계획★ 2025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운영계획 ★
가. 배수갑문 운영계획
시설명
주 소
련 수
해수유통
소조기(폐문)
비고
신시배수갑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로 1499
10련
19일
11일
063-467-3241~2
가력배수갑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90
8련
063-581-3163~4
※ 배수갑문 작동시간은 기상상황, 새만금호내 수위, 바다 조위 및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계획 상 연락처(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를 참고하여 문의 바랍니다.
나. 주의사항
1) 배수갑문 운영 여부 및 작동시간은 재해예방, 수질개선 등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배수갑문 작동 시에는 최대 3km까지 급류 영향이 있으니, 내·외측 주변으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3) 대조기 및 백중사리 기간 중 해수유통에 의한 급류로 선박 및 시설관리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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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3.24.~3.30.)김제시 주간행사계획(3.24.~3.30.)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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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자원봉사센터 불용물품 소요조회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및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규정에 따라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2.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자치단체에서는 2025. 3. 24.(월)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544-1365(김제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박수진)
행정지원과2025.03.2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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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문 (화성시 공고 제2025-1257호)화성시 공고 제2025-125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화 성 시 장
안전재난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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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영천시 고시 제2025-23호)영천시 고시 제2025-23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영 천 시 장
안전재난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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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부여군 공고 제2025-77호)부여군 공고 제2025-7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부 여 군 수
안전재난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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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 조기(김제시 고시 제2025-31호)김제시 고시 제2025-31호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및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김 제 시 장
안전재난과2025.03.24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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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2차)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06호
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2차)
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2차)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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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행정대체인력 채용 공고
보건소 행정대체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보건소 행정 대체 인력(보건지소 진료 업무 및 보건 사업 보조)
2. 채용인원 : 2명
3. 자격기준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4. 접수기간 : 2025. 3. 27. ~ 2025. 3. 31.
* 평일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5. 접 수 처 : 김제시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063-540-1314)
6. 기타사항 : 붙임참고
보건위생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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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05호
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5년 제1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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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2025년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위생과2025.03.20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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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3. 20. ~ 4. 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기획감사실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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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20. ~ 2025. 4.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세정과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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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3. 19. ~2025. 4. 8.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건강증진과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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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25 ~ 3.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투자유치과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