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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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7.6 ~ 26.7.12)'2026.7.6~2026.7.12'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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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3.~7.19.)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3.~7.19.)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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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내2026년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나. 교육기간 : 2026년 7월 4일 ~ 8월 28일 *일정표 참고
다. 교육장소 : (주)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00)
라. 교육대상 : 초등 1학년 이상 개인 및 가족, 단체
※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필수(의무), 중·고등학생은 가급적 보호자 동반
마. 교 육 비 : 무료교육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 [타고플라이 김제 지평선마린] 검색 – 네이버 예약 - [해양레저체험]으로 예약
※ 전북보트조종면허시험장 사이트[http://jeonbukboat.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참고
사. 문 의 처 : 0507-1313-7775(타고플라이 김제 지평선마린)
아. 내 용 : 해양레포츠(모터보트, 카약, 패들보드 등)의 올바른 운영방법 숙지 및 수상레저 안전교육 실시
※ 기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양항만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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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26.6.29 ~ 26.7.5)'2026.6.29~2026.7.5'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6.07.09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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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유)대광토건]「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유)대광토건]
2. 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7. 28.
3.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게재
도시과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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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 7. 1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 구 분 :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정책과
☞ 제공목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4호
☞ 제공항목 : 과세자료
☞ 제공기간 : 2026. 7. 13.부터 ~ 목적달성 시
☞ 제공형태 : 전자 파일
☞ 안전성 확보 :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제3자에 제공 시 유출 주의,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세정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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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6. 7. 1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 구 분 :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기관 : 김제시 농촌활력과
☞ 제공목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제공항목 : 과세자료
☞ 제공기간 : 2026. 7. 13.부터 ~ 목적달성 시
☞ 제공형태 : 전자 파일
☞ 안전성 확보 :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 제3자에 제공 시 유출 주의,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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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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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알림)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직권말소 예정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두절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제4항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김제시장
가. 공 고 명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13. ~ 2026. 8. 3. (21일간)
다. 공고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110가 7477 차량
마. 처분사유 : 축산관계시설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 하지 않음.
바.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
사. 고지사항 : 2026. 7. 31.(금)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예정일자(2026. 8. 3.)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 의 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 (063-540-3679)
축산진흥과2026.07.13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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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보건소 공고 제2026-22호에 의거,
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3.(월) ~ 7. 16.(목)
2.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16.(목)(4일간)
3. 채용인원 : 1명
4. 접수장소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재활보건팀(김제시 동서 8길 52)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치매재활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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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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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평선시네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6-813호
2026년 지평선시네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지평선시네마 운영 요원
채용인원: 1명
근무기간: 2026. 8. 1. ~ 10. 31.
업무내용: 지평선시네마 운영 및 관리(영화 상영, 배급, 홈페이지 관리 등)
2. 채용 일정
- 접수기간: 2026. 7. 13.(월) 09:00 ~ 7. 16.(목) 18:00 / 4일간
-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7. 21.(화)
- 면접일시: 2026. 7. 23.(목) 15: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7. 24.(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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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공고 제 2026 – 015호
(재)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6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김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유통과2026.07.0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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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704호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행정지원과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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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호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스마트유통과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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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수도사업소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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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공고 제2026-649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5.22. ~ 2026.6.11.(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부. 끝.
투자유치과2026.05.22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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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 열고 본격 준비 돌입김제시는 13일 상황실에서 주요 간부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보고회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상생 및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 안전관리 등 핵심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시는 새롭게 확정된 슬로건 “K-농경문화, 지평선에서 빛나다”에 걸맞게 축제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서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제의 대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입석 줄다리기를 대규모 글로벌 퍼포먼스로 고도화하고, 아궁이 쌀밥짓기, 드론 짚공 축구대전 등 전통 농경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점검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는 10월 초 연휴 기간에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김제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가을 축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에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홍보축제실 신혜리/이명진 540-3029 사진있음, 영상있음>
홍보축제실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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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적극 독려김제시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품목별 가입 기간이 다르다. 김제시는 보험료의 87%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2만2,000ha 규모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벼, 콩, 팥 등 총 64개 품목이다.
김제시의 주요 가입 품목인 벼는 올해 가입이 지난 6월 19일 마무리됐으며, 콩(수입안정보험 포함)과 팥은 오는 16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시는 가입 대상 농업인이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비해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또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농업정책과 윤미선/박순희 540-3636 >
홍보축제실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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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여성농업인,‘돌봄 전문 자격증’취득으로 농촌 활력 이끌다김제시는 13일 김제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 임원 6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병원동행매니저, 생활지원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지역 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문화연합회’에 위탁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무에 필수적인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내용은 ▲병원동행의 이해와 역할, 노인의 이해, ▲감염병 관련 법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노인학대 유형, ▲개인정보 개념 및 인권침해 유형, ▲치매 이해 및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 ▲응급상황 대처, 심폐소생술, 낙상과 안전관리 등이다. 교육생들은 본 과정을 거쳐 전문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된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돌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적·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전문 자격증을 갖춘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남으로써 개인의 소득 창출은 물론,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 회원들은 향후 지역사회 내 요양 및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전문 매니저와 생활지원사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농촌지원과 강춘재 540-4513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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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과 가족체험으로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역량 강화 지원김제시와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선옥)는 지난 11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추진되는「프로젝트 169」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와 인근 지역 이주가정을 대상으로‘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금융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가정 부모의 한국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교육과 가족 참여형 체험활동을 함께 운영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건강한 가정경제를 이해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1부에서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재무관리의 필요성, 신용관리, 생활 속 금융위험 및 금융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아동들은 요리체험 전문 강사와 함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과일칩 쌀강정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익히고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2부에서는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우리 가족 재무관리와 용돈에 대한 교육, 금융 보드게임 및 협동놀이에 참여하며 올바른 경제관념을 익히고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놀이를 통해 금융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건전한 소비습관과 올바른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가족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이번 교육은 이주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금융 역량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 건강한 경제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프로젝트 169」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김제육아종합지원센터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추진되는「프로젝트 169」사업을 통해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부모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문의 : 교육가족과 노종곤/이필화 540-6917 사진있음>
홍보축제실2026.07.14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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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7월 휴관 안내☐ 김제시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 안내
* 휴관일자: 2026. 7. 17.(금)
구 분
휴 관 일
7. 17.(금)
제 헌 절
김제청소년종합센터(김제시 도작로 224-32)
휴 관
금산청소년문화의집(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36)
공덕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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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홍보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실천 확산 및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가. 폭염 중대경보 발효(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 시) : 즉시 농작업 중지
나. 폭염경보 발효(체감온도 35℃ 이상) : 야외 및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다. 폭염주의보 발효(체감온도 33℃ 이상) : 농작업 단축 및 작업시간대 조정
라. 폭염안전 기본수칙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마시기
② 야외작업 시 그늘막 설치하고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 노출 최소화
③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착용
④ 온열질환자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금산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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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7월 휴관 안내
□ 김제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 안내
※ 휴관일자: 2026. 7. 17.(금)
구 분
휴 관 일
김제청소년종합센터
(김제시 도작로 224-32)
7. 17.(금)
제 헌 절 휴 관
금산청소년문화의집
(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36)
끝.
죽산면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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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염소고기) 신청 안내1. 신청기한 : 2026. 7.31.(금)
2.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
3.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 된 자
4.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5.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6. 제출서류
①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품목명, 수치 기재 필
가.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나.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 수치가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품목명 기재 필
* ‘26년 지급대상 품목(염소고기)은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2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황산면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