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사업명
김제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6년 3월 30일 ~ 4월 10일 18:00까지
지원규모
- 99백만원
지원기간
- 2026년 3월 ~ 12월(10개월)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김제사랑카드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 신청월 기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제조업
- 청년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내국인
※ 대상 생년월일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김제시
신청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필수)
※PDF파일 1개로 제출(사진 금지)
- 신청서,(서식1~4) 1부(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1부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청서 양식
김제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