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제
- 모집기간 : 상시
- 모집인원 : 상시
- 대 상 : 청년 대표(만 18세∼39세)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기업체)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과반이 청년이어야 함 (2명일 경우 1명)
신청자격 제외 사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인증기간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동안에는 대표의 나이가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 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인증 취소
- 부도·폐업·공장등록취소 등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청년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 변경, 기업 이전(관외) 등으로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접수방법
- 게시판게시
문의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63-54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