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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분야별 정보

신청기한

2025년 2월 10일 ~2월 18일

지원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보조 70%(도비30%, 시비70%) + 자부담 30%
  • *25년 변경사항: 자부담 비율 감소 (40% → 30%)
지원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1부 다운로드

공고문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접수처

문의

지평선산업단지 입주협의회(☏063-540-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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