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25년 2월 10일 ~2월 18일
지원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보조 70%(도비30%, 시비70%) + 자부담 30%
- *25년 변경사항: 자부담 비율 감소 (40% → 30%)
지원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 총사업비 기준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1부 다운로드
공고문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접수처
문의
지평선산업단지 입주협의회(☏063-540-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