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5년 2월 10일 ~ 2월 17일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체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기업당 최대 5실까지 신청 가능 (1실당 2명이내 지원)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2실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한도
- 1인당 20만원
- * 기숙사 월 임차료의 20%는 사업주가 부담
- * 공실 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
-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지원조건
- 지원가능 근로자 유형 : 내국인, 외국인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 4대 보험 필수 가입
- ☞ 기업별 신청인원의 10%는 신규채용자이어야 함
- * 신규채용자 : 신청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시 계속 지원)
-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자 기준 미적용
-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신청 제외
- 기숙사 계약은 임차인이 사업주 명의(기업명의)로 계약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
신청방법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 방문접수
신청서류
문의처
문의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063-540-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