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지원대상
- 조례공포일(2020.5.25.)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주민등록 기준, 결혼이민자 포함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구분 | 69세 이하 김제시민 | 70세 이상 김제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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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
지급방법 | 김제사랑 선불카드 | 김제사랑 상품권 |
- 사용처 :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사용제한 :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 사용기한 : 2020.8.31
* 단 김제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내 사용 가능하지만 2020.8.31.이내 사용권장.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0.6.1.(월) ~ 2020.6.7.(일))동안 신청 5부제 및 휴일 접수 적용
신청인 :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세대원 방문시 세대주의 위임자 작성
- 예외 : 미성년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사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지급
구비서류위임장서식 바로가기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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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세대주 방문 | 신분증 |
세대원 방문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만 19세 이상 성인만 대리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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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성, 주민등록본 * 신청일 당일 주민등록 시 지급 가능 |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