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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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제공)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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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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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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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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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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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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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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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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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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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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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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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이상) |
- 전기요금 정액 감면(월 8천원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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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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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별 도시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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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