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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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종전 등록세포함)ㆍ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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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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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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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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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