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도시관리계획(신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도시과
- 2025.05.09
- 60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고시/공고 기간2025-05-09 ~ 2035-05-08
김제시 고시 제2025-64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신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5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