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800-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김현용작성일 : 2024.09.26조회수 : 7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4.09.23조회수 : 9
- 분묘개장2차 제월동 산31-1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4.08.09조회수 : 26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68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4.07.30조회수 : 23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산83-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4.07.15조회수 : 47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 11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전북 김제시... 작성자 : 이광호작성일 : 2024.07.12조회수 : 27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 조혜영작성일 : 2024.07.08조회수 : 26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서암동 246-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4.06.26조회수 : 38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68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특...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4.06.17조회수 : 56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김제...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4.06.10조회수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