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고시
- 산림녹지과
- 2025.04.15
- 53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 연락처063-540-3753
- 고시/공고 기간2025-04-15 ~ 2025-05-15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 고시(안)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발생 등 급박한 산불 위험상황임을 감안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 고시합니다.
김 제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 등
2. 통제기간 : 2025. 4. 15. ~ 2025. 5. 15.
3.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내역
-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1-7 외 1,008필지 (1,363.23ha)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 내역 및 위치도” 참조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하여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사항은 산림녹지과(☎ 063-540-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허가신청서 1부.
2. 입산통제 지정내역 및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