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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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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 도시과
  • 2024.11.29
  • 60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고시/공고 기간2024-11-29 ~ 2034-11-28

김제시 고시 제2024-165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9(2024.11.22.)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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