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 도시과
- 2024.11.29
- 60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고시/공고 기간2024-11-29 ~ 2034-11-28
김제시 고시 제2024-16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9호(2024.11.22.)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