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촌1,2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민원지적과
- 2024.10.30
- 38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연락처063-540-3246
- 고시/공고 기간2024-10-30 ~ 2024-11-13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에 의거 요촌1,2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요촌1,2지구 토지소유자 2명
2.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3.(15일간)
3. 공고장소 : 김제시 게시판, 토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소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40-3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