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민원지적과
- 2024.07.10
- 170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연락처063-540-3261
- 고시/공고 기간2024-07-09 ~ 2026-07-09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9일
(인) |
김 제 시 장
□ 측량성과 고시 현황
○ 지적측량기준점 : 76점
- 도 근 점 (신설) : 76점
○ 측량성과 내역 : 붙임
- 기준원점 : 중부원점
- 측량성과 보관(열람)장소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