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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 상하수도과
  • 2024.07.10
  • 152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 연락처063-540-3836
  • 고시/공고 기간2024-07-10 ~ 2025-01-31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대상구역 전역

  2.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량이

      10㎥/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별건축물 등)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타행위 시행자 등

  3. 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개별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1,870,920원/㎥

    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5,197,000원/㎥

  4. 관 련 법    

     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

  5. 시 행 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단위 단가는 2024년 7월 11일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붙임 : 공고문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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