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 상하수도과
- 2024.07.10
- 218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 연락처063-540-3836
- 고시/공고 기간2024-07-10 ~ 2025-01-31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대상구역 전역
2.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량이
10㎥/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별건축물 등)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타행위 시행자 등
3. 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개별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1,870,920원/㎥
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5,197,000원/㎥
4. 관 련 법
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
5. 시 행 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단위 단가는 2024년 7월 11일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붙임 : 공고문「2024년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