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 경제진흥과
- 2025.04.14
- 404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978
- 고시/공고 기간2025-04-14 ~ 2025-05-09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임차료 지원)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비 : 130백만원
2. 신청기간 : 2025. 4. 14 ~ 5. 9.
3. 지원대상 : (필수)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선택요건 택1)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전년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중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
4. 지원내용 : 연간 임대료의 50%, 2년간 지원(월최대 25만원, 연간 최고3백만원까지)
5. 접수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
6.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