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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제1차) 첨부파일 있음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 작성자 : 투자유치과작성일 : 2026.01.15조회수 : 4
- 분묘개장공고 2차(황산면 쌍감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6.01.05조회수 : 9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42-20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5.12.26조회수 : 9
- 분묘개장공고(1차)_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251 (임야)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지번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특별... 작성자 : 조성수작성일 : 2025.12.12조회수 : 18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신곡동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 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북 김제시 신곡동 23-2번지 (3기) 2.... 작성자 : 권경희작성일 : 2025.12.01조회수 : 22
- 분묘개장공고 1차(황산면 쌍감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5.11.20조회수 : 25
- 무연분묘개장공고 1차 금구면 선암리 산31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5.11.18조회수 : 22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공덕면 공덕리 산47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5.11.18조회수 : 19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42-20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특...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5.11.17조회수 : 21
- 분묘개장공고(2차)-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28-1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김...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5.11.04조회수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