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2차)진봉면 정당리97-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4.12.09조회수 : 2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88-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4.11.22조회수 : 9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오정동 산26-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4.11.22조회수 : 10
- 분묘개장공고 2차(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473-37) 첨부파일 있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붙임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 김영신작성일 : 2024.11.19조회수 : 11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800-4 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4.11.06조회수 : 18
-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①...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4.11.05조회수 : 17
- 분묘개장공고(1차)진봉면 정당리97-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4.10.28조회수 : 18
- 분묘개장공고 1차(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473-37) 첨부파일 있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붙임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작성자 : 김영신작성일 : 2024.10.08조회수 : 30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800-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김현용작성일 : 2024.09.26조회수 : 31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4.09.23조회수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