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특장차 산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특장차 산업지원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특장차 산업지원 특례보증
나. 보증대상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가동)중일 것
2)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710점 이상(710~1,000점)일 것
3) 자동차·조선 관련 협력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일 것(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포함)
4)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보증한도 : 최대 199백만원 이내
라. 대출금리 : 약 3% 내외
마. 대출기간 : 5년
바. 보 증 료 : 연 0.8%
사. 문 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제지점(☎063-547-6411)
투자유치과2024.03.28
-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계획 안내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민원이 많을 경우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오니, 꼭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아래 내용은 간략하게 적은 내용으로 반드시 지침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 18:00
※ 기간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1.1 ∼ 2006.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후계농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가능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 신청 시 타 시군에 거주지 있어도 신청가능
- 단, 선정 후 영농정착금 신청일 전 까지 김제시로 주소 이전하여야 함
5.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일부사항만 기재, 붙임 지침 필수 참고)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폐업서약서 제출 시 가능, 선정 후 폐업
(폐업서약서 서식 따로 없으니 관련내용으로 서약서 작성하셔서 사업신청시 첨부)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퇴직서약서 제출 시 가능, 선정 후 퇴직해야함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대상자의 세대에 23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72,226원
249,281원
278,492원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지역세대주의 경우 당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하단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 확인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③ 준비서류(필수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어서 인쇄 ×)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건겅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본인명의, 배우자 있을 경우 배우자 것 까지)
-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본인과 배우자가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 확인서만 제출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본인과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3년 12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방문 必)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식 하단에 필요 첨부서류가 나와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④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생명팀 제출(문의처 : 063-540-3646)
※ 추가사항 : 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접수문의 : 070-4481-8996, 8997, 8998)
농업정책과2024.03.28
- 지역일자리공시제 2024년 김제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의하여 2024년 김제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년 김제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경제진흥과2024.03.28
- 2024 농업인정보화교육 SNS마케팅 과정 교육생 모집
2024년 농업인 정보화교육(SNS 마케팅 과정) 교육생 모집
- 과정명 :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홍보마케팅
- 교육기간 : 2024. 4. 17. ~ 5. 9.(매주 수.목, 총 8회)
- 교육시간 : 09:00 ~ 12:00
- 모집기간 : 2024. 4. 1. ~ 9.
- 계획인원 : 22명
- 교육장소 :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정보화교육장
- 신청자격 : 김제관내 농업인이면서 SNS활용 농산물 판매 및 관심농가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ppokle@korea.kr) 선착순 모집
- 제출서류 : 1. 교육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SNS(블록, 쇼핑몰 등) 운영관련 증빙서류
- 붙임 서류를 다운받아 이멜일 접수해주세요
농촌지원과2024.03.26
고시공고
- 2024년 김제시 농업경영체 전수조사요원 모집공고2024년 김제시 농업경영체 전수조사요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김제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미래농업과2024.03.28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모집 공고김제시 공고 제2024-461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6호와 관련하여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과 관련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융복합지원)
2. 공고기간 : 2024. 3. 28.(목) ~ 4. 4. (목) 18:00까지
3. 모집기간 : 2024. 3. 28.(목) ~ 4. 4. (목) 18:00까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마감 전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자원관리팀 (063-540-3353)
6.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첨부자료 (공고문 참조)
붙임 2025년 김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경제진흥과2024.03.28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28. ~ 2024.04.12.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세정과2024.03.28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2. 공고기간 : 2024. 3. 28. ~ 4. 12.(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세정과2024.03.28
시험채용
- 김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신규채용 모집 재공고김제시 공고 제2024-368호
김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신규채용 모집 재공고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김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을 아래와 같이 신규채용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김 제 시 장
공영개발과2024.03.21
- 2024년 제2회 김제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년 제2회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총무과2024.03.21
-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보조) 채용 공고 농촌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1. 채용분야 :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4. 3. 18. ~ 3. 22.(5일간)
4. 접 수 처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김제시 동서로 59, 본관 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2024.03.18
- 2024년 지적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1. 채용분야 : 지적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4. 04. 01. ~ 5. 31.
4. 채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
5. 접수기간 : 2024. 03. 22(금). 18:00까지
6. 문 의 처 : 민원지적과 지적팀(☎540-3261)
민원지적과2024.03.15
입법예고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내용에 변경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재입법예고안 1부. 끝.
총무과2024.03.07
-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내용에 변경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재입법예고문(김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공영개발과2024.03.07
-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투자유치과2024.03.07
-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입법예고「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투자유치과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