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공고
- 경제진흥과 063-540-3986
- 2025.04.02
- 171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9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기준 :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 15개 이상
❍ 지정조건 : 해당 구역 안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
❍ 지정절차 : 상인 신청 → 부서 심의 → 지정 통보, 공고(14일 이내)
❍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전체 상인 및 동의상인 명부, 구역 도면 및 현황
❍ 지정이점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1> 온누리상품권 : 지류 5%, 디지털 최대 20% 할인 (병원, 학원 등 사용가능)
<2> (중기부)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 위생‧환경개선, 시장매니저 운영, 특색콘텐츠 제작,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등
❍ 신청 및 문의 :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