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분야별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인부터 6인가구에 대한 기준 정보제공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존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존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존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청소년 한부모(학원비, 교재비 등)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교통비, 교복구입비)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월 동 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저소득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20만원 / 가구 / 연 10
피 복 비 10만원 / 가구 / 연 4
부교재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
교 통 비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4
수학여행비 최대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 대학입학 자녀,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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