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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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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4.~7.20.)김제시 주간행사계획(7.14.~7.20.)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행사계획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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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평생학습관 능력up,취업go 2차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김제시 평생학습관에서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인 능력UP취업GO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바로가기-> 김제시 통합 예약 시스템
교육가족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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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스스로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도록 돕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①'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②'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이에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3)
보건위생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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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공개(6.30~7.6)'2025.6.30~2025.7.6'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김제, 만경, 금산, 금구) 방류수 수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2025.07.08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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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5>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5>」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 2.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5>
2.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3.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5. 2. 13.)
4.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7. 26.(16일)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김제시 경제진흥과 (☎ 063-540-3353)
경제진흥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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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공고[사자탑,금구리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상인회를 등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진흥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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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승마교)(청도군 공고 제 2025-645호청도군 공고 제 2025-64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청 도 군 수
안전재난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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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문(정읍시 덕천면 덕천7교 외 2개소)(정읍시 고시 제2025-91호)정읍시 고시 제2025-9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5. 7. 8.
정 읍 시 장
안전재난과2025.07.10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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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농촌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채용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7.(월) ~ 7. 21.(월) 18:00까지
2. 채용인원 : 1명(직급 : 팀원)
3. 1차 합격자 발표 : 2025. 7. 22(화) 개별통보
4. 2차 면접일 : 2025. 7. 24.(목) 예정5.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7. 25.(금) 예정
6. 주요업무 :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김제시 역량강화사업 운영 등
7. 신청자격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544-8222)
농촌활력과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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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7호
2025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제4회 김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지원과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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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시립도서관 자료실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5.07.03 (목)~7.07 (월)
2. 채용분야 : 자료실 도서정리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시간 : 18:00~22:00(오후)
5. 근무내용 : 자료실 도서정리 및 대출반납 등
6. 접 수 처 : 김제시립도서관 1층 통합 안내 데스크 (09시부터 ~오후6시까지)
7. 접수방법 : 신청서 본인 제출
8. 문 의 처 :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 진흥팀 (063-540-4153)
9.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자료실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시립도서관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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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강보건사업 행정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2025년 구강보건사업 행정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2. 모집기간 : 2025. 7. 3. ~ 7. 7.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4. 구비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관련 증빙서류 등5. 모집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93)
6. 기타사항 : 붙임 참고
붙임 1.채용공고 1부.
2.채용서류 1부. 끝.
건강증진과2025.07.0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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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30. ~ 7. 21.(21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주민복지과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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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6. 26. ~ 6. 30.(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세정과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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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등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6. 11. ~ 6. 3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개제
- 예고내용: 붙임참조
건강증진과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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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11. ~ 2025. 6. 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스마트유통과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