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5.05.08
- 30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083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5. 8. ~ 2025. 5.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