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교통행정과
  • 2025.05.08
  • 27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802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9. ~ 5. 28.(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