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정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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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40-3296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4. 8. ~ 4. 28.(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