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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정과
  • 2025.04.01
  • 21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40-3820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4. 2. ~ 4. 21.(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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