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5.04.01
- 21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 연락처063-540-3256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4. 2. ~ 2025. 4. 21.(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