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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주민복지과
  • 2025.04.01
  • 30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 연락처063-540-3402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4. 2. ~ 4.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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