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5.02.24
  • 41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3770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25 ~ 3.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