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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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3770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25 ~ 3.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