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생활인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장전략실
- 2025.02.24
- 55
- 담당부서성장전략실
- 연락처063-540-3145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