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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행정지원과
  • 2025.02.24
  • 37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연락처063-540-3304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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