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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4.11.20
  • 70
  • 담당부서총무과
  • 연락처063-540-3276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10.(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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