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4.10.15
- 89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3488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0. 19. ~ 11. 7.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