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공영개발과
- 2024.10.15
- 93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연락처063-540-6181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9. ~ 2024. 11. 7.(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