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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공영개발과
  • 2024.10.15
  • 93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연락처063-540-6181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9. ~ 2024. 11. 7.(20)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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