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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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감사실
- 연락처063-540-3862
「김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