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4.09.04
- 103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 연락처063-540-3723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