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건위생과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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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10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