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농업정책과
- 2024.07.18
- 151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33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