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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농업정책과
  • 2024.07.18
  • 151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33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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