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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영개발과
  • 2024.07.17
  • 136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연락처063-540-6182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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