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영개발과
- 2024.07.17
- 136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연락처063-540-6182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7. 18.(목) ~ 2024. 8. 7.(수),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