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4.07.05
  • 136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6197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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