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건강증진과
  • 2024.05.30
  • 192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63-540-1321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5.31. ~ 6.19.(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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